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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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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618, 2013. 9. 24.]

【전문】

사건 2013헌마618 재판취소

청구인 오○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3386, 같은 법원 2013노675, 대법원 2013도8556), 하급심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9. 2. 위 대법원 판결(2013도8556)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