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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299, 2013. 9. 24.]

【전문】

사건 2013헌바29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7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이 2013. 7. 30. 각하되어 종결된 후인 2013. 8. 6.에야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