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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313, 2013. 9. 24.]

【전문】

사건 2013헌바3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49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카기192 기피 사건에 대해 2013. 7. 16.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3. 7. 24.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34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3카기349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