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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고시 제1995-1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183, 1997. 5. 29.]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5헌마183 재정경제원고시 제1995-1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 윤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백 준 현

피청구

인 재정경제원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고등기술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피청구인이 1995. 4. 15.자 재정경제원고시 제1995-12호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1995년도분 연구활동비를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해 주고, 청구인들과 같은 민간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연구활동비는 제외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995. 4. 14.자 재정경제원고시 제1995-12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만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서, 이 사건 고시 및 관련법령인 구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단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경제원 고시제 1995-12호

연구기관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38조제1항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95년도분 연구활동비로서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이하 “비과세기준”이라 한다)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연구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로 한다.

2. 연구기관 연구원의 95년도분 연구활동비 비과세기준은 당해 연구원의 95년도분 급여합계액(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활동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생략)

구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된 것으로서 1995. 6. 30. 대통령령 제14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 제8호 단서.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호 내지 7호 생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호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준(교육법에 의한 대학 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청구인들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고등기술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와 학문적 자질이나 근로자의 신분등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재정경제원장관은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법령인 구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단서에 근거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1995년도분 연구활동비를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시켜 주고, 청구인들과 같은 민간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연구활동비는 제외시켜 주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고시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로 인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 사건 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청구인들이 속한 고등기술연구원 연구조합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청구인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 제8호 단서에 의거 동 시행령 소정의 기준금액을 1995년도분의 경우 1995년도분 급여합계액의 100분의40으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던 것인 바, 이와 같이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에 있어 혜택을 주는 것은 이들 연구기관이 국가정책목적상 필요불가결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연구기관이라는 점, 이 연구기관들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들은 민간출연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들에 비해 보수나 근무환경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서 그 차별에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1헌마143 결정; 1997. 4. 24. 선고, 96헌마124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단서는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고시는 근로소득, 즉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과 증빙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의하면 이법에 의하여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5개의 연구기관을 특별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소속된 고등기술연구원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도 아니고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이 지정한 연구기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 즉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와 민간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 사이의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의 차별은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단서에 의하여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고시는 단순히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단서가 위임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그밖에 새로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어떤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사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단서가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