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216, 2013. 9. 26.]
【전문】
사건 2012헌사2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교육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유) 주원
담당변호사 이건개, 차원태, 정익우, 배호성, 고정욱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교육감 문용린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본안사건 2012헌라1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 쟁의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