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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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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216, 2013. 9. 26.]

【전문】

사건 2012헌사2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교육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유) 주원

담당변호사 이건개, 차원태, 정익우, 배호성, 고정욱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교육감 문용린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본안사건 2012헌라1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 쟁의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