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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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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222, 2013. 9. 26.]

【전문】

사건 2012헌사2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주식회사 ○○방송

대표이사 김○국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최승수, 박성철, 배기완, 박호경, 장품, 구나영

본안사건 2012헌마27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