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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329, 2013. 10. 8.]

【전문】

사건 2013헌바3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87 위헌심판제청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8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