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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350, 2013. 10. 22.]

【전문】

사건 2013헌바35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00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