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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3헌마686, 2013. 10. 22.]

【전문】

사건 2013헌마68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 김○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명예훼손)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1고단1436등,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수용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0.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3. 2. 14. 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바,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10.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