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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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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39, 2013. 10. 24.]

【전문】

사건 2012헌마4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태

대리인 변호사 장영달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자신이 2011. 10. 13. 충남 홍성군 홍성읍 ○○리 847-4 ○○타운 ○○호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2. 4. 19.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2형제1380호)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