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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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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286, 2013. 10. 24.]

【전문】

사건 2012헌사2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최○훈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헌섭

본안사건 2012헌마347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