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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381, 2013. 11. 26.]

【전문】

사건 2013헌바38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91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91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