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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752, 2013. 11. 26.]

【전문】

사건 2013헌마752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1. 5.자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의 근거 법률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중 ‘민주적 기본질서’ 부분의 표현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통합진보당원으로서 갖는 청구인의 정치적 자유가 침해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같은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해산심판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