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1헌사641, 2013. 11. 28.]
【전문】
사건 2011헌사6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별지] 명단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본안사건 2011헌마565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
[별지]
신청인 명단 생략
1. 김○구 외 18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