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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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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1헌사641, 2013. 11. 28.]

【전문】

사건 2011헌사6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별지] 명단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본안사건 2011헌마565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


[별지]

신청인 명단 생략

1. 김○구 외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