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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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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3헌사51, 2013. 11. 28.]

【전문】

사건 2013헌사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별지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본안사건 2012헌마923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