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3헌사51, 2013. 11. 28.]
【전문】
사건 2013헌사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별지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본안사건 2012헌마923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