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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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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3헌사206, 2013. 11. 28.]

【전문】

사건 2013헌사2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1. ○○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훈

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구욱서, 조용식, 장달원, 박성진

2. 유한회사 ○○식품

대표이사 윤○석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임영민, 이용숙

본안사건 2012헌마763 방위사업청 물품적격심사기준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