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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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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95, 2013. 12. 3.]

【전문】

사 건 2013헌아95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숙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2. 2011헌마9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2.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체에 대한 위헌확인 및 대법원 2010모188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특례법과 관련하여 문제 삼고 있는 대법원 98도4609 판결 및 대법원 2006도4190 판결 모두 형사소송의 상고사건이므로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상고사건에 적용되는 위 특례법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고, 위 대법원 2010모1889 결정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2011. 3. 22. 부적법 각하되었다(2011헌마99).

이에 청구인은 위 2011헌마9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