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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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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829, 2013. 12. 23.]

【전문】

사 건 2013헌마82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방○자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2013고약3575 사건)을 받자, 2013. 12. 11. 위 약식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약식명령은 재판의 일종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