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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820, 2014. 1. 7.]

【전문】

사 건 2013헌마820 고속도로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대

피청구인 인천남동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21. 청구인의 자동차로 서해안고속도로 하 225킬로미터 지점에서 시속 110킬로미터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33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과태료 73,500원을 부과받게 되자, 위 과태료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할 경우 과태료재판에서 과태료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

청구인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