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431, 2014. 1. 7.]

【전문】

사 건 2013헌바4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357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3578)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