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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432, 2014. 1. 14.]

【전문】

사 건 2013헌바43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47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