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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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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105, 2014. 1. 14.]

【전문】

사 건 2013헌아10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1. 12. 2012헌아8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