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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454, 2014. 1. 14.]

【전문】

사 건 2013헌바45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9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