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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9, 2014. 1. 21.]

【전문】

사 건 2014헌바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마97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