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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18, 2014. 1. 21.]

【전문】

사 건 2014헌바1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9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