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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22, 2014. 1. 21.]

【전문】

사 건 2014헌바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08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당해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594)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608)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