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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38, 2014. 1. 21.]

【전문】

사 건 2014헌바3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11 변론종결및선고기일 지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재그11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