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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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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1, 2014. 2. 11.]

【전문】

사 건 2014헌마51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주 문]


법원의 재판인 광주지방법원 2013카확91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