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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헌사21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4헌바7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 정 일 2014. 2. 1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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