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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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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4헌사225, 2014. 2. 11.]

【전문】

사 건 2014헌사22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4헌바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