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형법 제227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93, 2014. 2. 25.]

【전문】

사 건 2014헌바93 형법 제22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균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모1683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박○옥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재정신청 및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이 없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