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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9, 2014. 3. 4.]

【전문】

사 건 2014헌아9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마36 결정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검찰청의 사무에 관한 위임규정인 검찰청법 제11조와 고소사건으로 제출된 서류를 진정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36).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4. 2. 11. 위 2014헌마36 사건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36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