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151, 2014. 3. 11.]

【전문】

사 건 2014헌마15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법 제317조가 규정한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에 경찰관 등 공무원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경찰관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127조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는 입법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