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670, 2014. 1. 28.]
【전문】
사 건 2012헌사6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선애, 이유진, 황경환, 김수인
본 안 사 건 2012헌마654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14. 1.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