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3헌사932, 2014. 1. 28.]
【전문】
사 건 2013헌사9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녹색당
대표자 이현주, 하승수
2. 이현주
대리인 변호사 배영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성상희
본 안 사 건 2012헌마431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14. 1.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