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1헌사239, 2014. 1. 28.]
【전문】
사 건 2011헌사2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기
2. 김○래
3. 전○수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주성준, 조아라
본 안 사 건 2011헌마239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위헌확인
선 고 일 2014. 1. 28.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