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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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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1헌사239, 2014. 1. 28.]

【전문】

사 건 2011헌사2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기

2. 김○래

3. 전○수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주성준, 조아라

본 안 사 건 2011헌마239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위헌확인

선 고 일 2014. 1. 28.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