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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채용가산점 미부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532, 2014. 3. 27.]

【판시사항】

특정 연도의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에 가점 항목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다투는 청구인이 그 시험에 응시하지도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결정요지】

피청구인의 2011년도 공무원채용시험공고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이 당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시험도 이미 종료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위 시험 공고를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01. 8. 30. 2000헌마259, 공보 60, 885, 886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창우

피청구인 서울고등법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로서 2011. 4. 1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가 되었으며, 2010. 10. 6. 속기자격증 2급을 취득하고 현재 법원 속기공무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1. 7. 22. ‘속기실무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서울고등법원 공고 제2011-4호, 이하 ‘이 사건 시험 공고’라고 한다.)’를 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加點)을 부여하는 항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 별표 8 등에 의하면 국가기관은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공고에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한다는 항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공고에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는 항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 별표 8 등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에게 기능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부산고등법원 등에서는 법원 기능직 속기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에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공고에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는 항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를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 등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공고에 국가유공자법상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에 관한 항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인데, 위 공고에 의한 시험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최종합격자가 발표되어 종료된 상태이다{2011. 8. 30.자 최종합격자 공고(서울고등법원 공고 제2011-6호)}.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적어도 위 속기실무원 채용 시험을 쳤다거나 달리 이를 다투기 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시험 공고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러한 시험 공고는 대체로 매년 발표되므로(피청구인은 2012년도 속기실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2012. 4. 3. 공고한 바 있다.), 이 사건 심판대상(2011년도 시험 공고)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미래의 시험 응시자로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실익도 없는 상태이다. 그 밖에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공고를 다툴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헌재 2001. 8. 30. 2000헌마259 참조).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