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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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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713, 2014. 3. 27.]

【전문】

사 건 2012헌사7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명단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반도

담당변호사 최지혁

본 안 사 건 2012헌마694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14. 3.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생략

1. 사단법인 ○○재활용연대 외 6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