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713, 2014. 3. 27.]
【전문】
사 건 2012헌사7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명단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반도
담당변호사 최지혁
본 안 사 건 2012헌마694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14. 3.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생략
1. 사단법인 ○○재활용연대 외 6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