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47, 2014. 3. 31.]

【전문】

사 건 2014헌아47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77 결정

결 정 일 2014. 3.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