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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167, 2014. 3. 31.]

【전문】

사 건 2014헌바16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99 기피

선 고 일 2014. 3.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4카기99 기피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139)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