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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28, 2014. 4. 1.]

【전문】

사 건 2014헌아28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홍○식

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 결정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