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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231, 2014. 4. 1.]

【전문】

사 건 2014헌마23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채, 공무원이 승급하거나 해가 바뀌면 그 월급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