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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59, 2014. 4. 8.]

【전문】

사 건 2014헌아59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25. 2014헌마209 결정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3. 25.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4헌마20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