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56, 2014. 4. 8.]

【전문】

사 건 2014헌아5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을 뿐 아니라, 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