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176, 2014. 4. 16.]

【전문】

사 건 2014헌마17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환

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박세령

결 정 일 201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3. 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경위로 재직하고 하는 있는 사람으로서 2013. 6. 20. 최초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① 현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4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3. 1. 9. 대통령령 제2430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349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부분, ②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중 산출기준에 관한 부분,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된 것) 중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를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사람’으로 규정한 부분, ④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3. 3. 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중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 지급 불가’ 부분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하고, 그 외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4. 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11-1, 447, 496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과 같은 현업공무원 등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규정들이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시행된 뒤 청구인이 시간외 근무 등을 하여 위 규정들에 따라 산출된 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청구인에 대하여 위 규정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들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2012. 9. 1.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2013. 3. 25.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3. 3. 2.부터 시간외 근무와 휴일ㆍ야간근무가 수반될 수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현업공무원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위 시행일 이후 청구인이 시간외 근로 등을 하여 그 월 보수지급일에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받은 2013. 6. 20.경 이미 위 규정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2. 28.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