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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63, 2014. 4. 16.]

【전문】

사 건 2014헌아63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140 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1. 2014헌아33 결정

결 정 일 201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