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3헌사342, 2014. 4. 24.]

【전문】

사 건 2013헌사3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남○길

2. 주식회사 ○○코리아

대표이사 남○길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경권, 송진호

본 안 사 건 2012헌마747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2012헌마811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결 정 일 2014. 4. 24.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