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3헌사342, 2014. 4. 24.]
【전문】
사 건 2013헌사3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남○길
2. 주식회사 ○○코리아
대표이사 남○길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경권, 송진호
본 안 사 건 2012헌마747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2012헌마811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결 정 일 2014. 4. 24.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