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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25, 2014. 4. 24.]

【전문】

사 건 2013헌마7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호

대리인 대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용주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4.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13년형제1777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8.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