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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185, 2014. 5. 14.]

【전문】

사 건 2014헌바18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3 기피

결 정 일 201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