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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12, 2014. 5. 20.]

【전문】

사 건 2014헌아112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25. 2014헌마11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